코스닥시장본부는 벌금 등의 부과 사실을 지연공시한 네이처셀을 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6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네이처셀의 부과벌점은 4점이며 벌점 외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추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입력 2013-09-06 18:54
코스닥시장본부는 벌금 등의 부과 사실을 지연공시한 네이처셀을 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6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네이처셀의 부과벌점은 4점이며 벌점 외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추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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