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 개편]기초생활급여 부정 수급 땐 환수•자격 박탈

입력 2013-09-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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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심사 대응•우울증 진단 교육… 복잡한 절차 오히려 사기행각 유도

# 지난달 21일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정되도록 도와주고 수급비 일부를 받아 챙긴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로 A복지선교센터 회장 박모(52)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또 상담실장 윤모(52·여)씨를 포함한 센터 관계자 5명과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타낸 권모(52)씨 등 1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기초수급자 심사와 관련된 전화가 올 때 대응하는 방법과 기초수급자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우울증 진단을 받는 요령 등을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저생계비 이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 ‘조건부 수급자’ 지정을 위해 12명이 A복지선교센터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근무한다는 허위 고용확인서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2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 외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대학을 다니면서 ‘가계곤란 장학금’(이화복지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당시 청문회에서 정청래 민주통합당(민주당)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아야 하는 가계곤란 장학금을 고액연봉을 받아온 후보자의 딸이 받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윤 장관은 “첫해인 2008년의 경우 특별한 직장이 없이 어렵게 살았고 자격요건도 갖췄다”면서도 “다만 2009년과 2010년에도 받은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이나 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장학금을 가로챈 것이다. 대형로펌인 ‘김앤장’ 고문으로 억대 연봉을 받던 2009년과 2010년에도 장학금을 신청해 받은 것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급여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층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은 오랫동안 복지를 갉아먹어 왔다. 정당한 수급자에게 지급돼야 할 수급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챙기는 이들이 적발되는 등 곳곳에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청소년특별지원 등 8개 복지사업의 복지급여를 다시 계산하고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10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해당액은 환수되며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고발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정보통합관리망(사통망)을 운영하며 관련복지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급자 35만명 이상에게 급여 중지 및 삭감 조치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까다로운 선정 기준이 오히려 부정수급 브로커 등을 사기 행각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소득과 재산이 없음에도 이의신청 등 소명 기회를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 억울하게 탈락하고 있다”며 “현장조사 뒷받침 없이 사통망의 정보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단순한 공적자료 합으로 탈락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며 “제도의 기본 목표는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사는 이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정부는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가려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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