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착수

입력 2013-09-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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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개회식 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돌입한다.

이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개최 및 체포동의안 보고 청취 일정에 참여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오늘 본회의를 소집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기로 결의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이 의원의 (녹취록)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엄격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만 적법절차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법사위와 정보위를 열어 보고를 받은 뒤 72시간 이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위한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전에 국회로 송부됐기 때문에 이를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체포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면 내일 오후 2시30분 이후에는 언제든지 처리해야 할 상황에 돌입할 수 있으므로 의원들도 전원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진당 이석기 의원은 자신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체포동의안 처리를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A4지 3장 분량의 서한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전쟁위기가 고조됐던 올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나서자는 제 진심이 ‘총’이라는 단어 하나로 전체 취지와 맥락은 간데없고 내란음모로 낙인찍혀 버렸다”며 “앞뒤 말을 가위질해 선정적인 단어만 골라 여론몰이하는 것이야말로 왜곡, 날조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이정희 대표는 국회 본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에 과연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따졌다.

이 대표는 “중세의 마녀사냥을 중단해라. 지금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한국전쟁의 피바람 속에 자행됐던 즉결처분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 후 24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본회의 표결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처리 규정에 따라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에는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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