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 신속하게 해결한다

입력 2013-09-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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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협력재단,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확대 개편

▲중기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조정'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태양전지 분야 종합제조장치 기업 J사의 부사장 K씨는 지난해 6월 부하직원 2명과 공모해,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의 중국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이 기술에는 정부출연금 813억원 등 총 2700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됐다. 해당 기술 유출로 약 6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조정’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R&D에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중소기업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2.5%가 기술유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피해금액은 지난해 약 15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기술유출 건당 패해금액은 2009년 10억2000만원, 2010년 14억9000만원, 2011년 15억8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 소요, 해당 법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기술유출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설치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확대·개편해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을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정부·학계·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기술분야 전문가 3명을 추가해 총 12명으로 개편했다.

이어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 내에 민간자율 분쟁조정기구인 ‘수위탁애로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기술유출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사전에 분쟁조정을 위한 상담을 수행하고, 전문가를 활용해 기술·법률 자문 제공한다. 기술·법률 자문에는 신청기업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외부 전문가 활용비용 등이 지원된다. 분쟁합의에 실패한 경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를 통해 기술유출 분쟁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기별로 현장점검 해, 기술유출 등 불공정행위 사례를 미리 방지하도록 계도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술유출 분쟁조정에 대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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