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손톱 밑 가시’ 해소하나

입력 2013-09-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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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 병상 5% 제한 규제 해소 검토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상급 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 5% 제한’ 규제를 풀 것인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십개의 보건 의료 규제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외 환자 유치 대책에서 나온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근절책을 비롯해 의료법인의 관광 관련 부대사업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현대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 수는 ‘전체 병상의 5%’로 묶여 있었다. 병원이 외국인 환자 진료에만 몰두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병상 수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료관광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환자들을 영상으로 미리 보거나 수술 경과를 살펴보는 원격진료도 현재는 불법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맞지만 당정협의나 부처 간 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정부는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을 모두 보고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가야 하므로 사전에 조율을 거쳐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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