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금 부정수급 신고…최대 3000만원 포상

입력 2013-09-01 13: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복지공단은 9월 한달 동안 산재 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된다.

공단이 이처럼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고 나선 것은 산재보험의 불법적인 수령 행위가 은폐하기 쉬워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는 조사를 통한 적발이 어려워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0년에 116억원, 2011년 256억원, 2012년 294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공단 부정수급신고센터(02-2670-0900),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90,000
    • +2.41%
    • 이더리움
    • 3,434,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1.97%
    • 리플
    • 2,070
    • +1.47%
    • 솔라나
    • 125,500
    • +1.21%
    • 에이다
    • 371
    • +1.09%
    • 트론
    • 483
    • -0.62%
    • 스텔라루멘
    • 240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00
    • +1.54%
    • 체인링크
    • 13,730
    • +0.73%
    • 샌드박스
    • 109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