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금 부정수급 신고…최대 3000만원 포상

입력 2013-09-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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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9월 한달 동안 산재 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된다.

공단이 이처럼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고 나선 것은 산재보험의 불법적인 수령 행위가 은폐하기 쉬워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는 조사를 통한 적발이 어려워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0년에 116억원, 2011년 256억원, 2012년 294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공단 부정수급신고센터(02-2670-0900),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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