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관세청, 보험재정 누수 방지 위한 MOU 체결

입력 2013-09-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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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부당 취득 막고 부당 편취사범에 공동대처하기로

보건복지부와 관세청은 오는 2일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부당 편취사범에 공동대처하고자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보험급여비가 지원되는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가 품목의 수입가격을 원가보다 높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양해각서체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품목과 보험금 지급내용을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및 가격 조작 조사에 활용케 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보험급여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가격 산정에 이용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수입가격 고가조작 단속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불성실업체의 보험급여 진입 제한을 강화하고 부당 이득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등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해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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