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 배임죄, 기업가 정신 훼손”

입력 2013-08-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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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법학연구소 세미나

기업인의 경영상 판단은 배임죄 적용에 앞서 존중해야 한다는 공통된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입법학연구소가 28일 개최한 ‘창의적 경영을 위한 법률 제도 보완 확대 세미나’에 참석한 정치·법조인, 법학자들은 상법개정안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기업인들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 등을 통해 창조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제 발전의 필요 조건으로 기업인 배임죄 적용 범위 축소, 경영상 판단에 대한 면책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창조경제가 숨쉬게 할 상법이 필요하다”며 “경영 판단의 보장을 통해 창조적인 시도를 할 수 있고, 기업인들은 경영의 자율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을 발의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독일은 배임죄를 규정한 최초의 나라지만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으로 경영 행위 관령 배임죄 사실상 사라졌다”고 밝혔다. 경영 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 등이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비록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경영 판단의 원칙 존중으로 상징되는 독일의 기업활성화 정책은 사민당과 기민당간 정권 교체에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책과 법제도적인 지원에 정파를 초월해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전 의원(법무법인 한사랑 대표)도 “경영자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책임만을 강조하다 보면 경영자의 의사 능력을 압박해 투자와 고용 창출, 국가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면서 “최대한 경영 활동을 보장하고 불법, 부당한 것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인 배임죄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민영 동국대 법대 교수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법제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를 도외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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