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HMC투자증권, 모든 장외파생상품 업무 다룬다

입력 2013-08-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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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IBK투자증권, HMC투자증권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IBK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은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범위(2010년 인가)가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매매에 한정돼 있었다.

금융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위험관리를 위해 증권사는 주식과 주가지수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만을 취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5월 금융위가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가운데 ‘장외파생상품 인가제한 페지’의 일환으로 IBK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은 모든 장외파생상품(이자율·통화·상품·신용)으로 확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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