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2보]

입력 2013-08-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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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압수수색

(연합)

국정원과 검찰이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진보 인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집과 단체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집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정원에서 수원지검 공안부의 지휘를 받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이 2013년판 유신독재체제를 선포했다”며 “하나둘 드러나는 지난 대선 부정선거의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책임지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색깔론과 공안탄압이라는 녹슨 칼을 빼들었다”고 분노했다.

그는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독재체제를 선포한 직후 발동한 긴급조치 직후 꾸몄던 음모가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많은 민주양심들을 빨갱이·종북주의자로 몰아 조직사건으로 옭아맸다”며 “지난 시절 긴급조치는 1979년 제9호를 끝으로 해제되었으나, 오늘 박근혜 정권은 대를 이어 ‘긴급조치 제10호’를 발동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과 검경은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서울 자택, 통합진보당 일부 당직자들의 서울 및 경기 지역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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