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점주 입장에서 가맹계약서 고쳤다

입력 2013-08-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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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코리아세븐 본사에서 열린 세븐일레븐 점주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점주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이 점주 입장에서 가맹계약서 개정에 나섰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주들은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동안 부담해온 추가 교육비 50만원(1인당)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븐일레븐은 본사와 가맹점주간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를 강조하고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으로 가맹계약서 40여 항목에 대해 대폭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거나 삭제되는 항목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보완 필요성이 있는 항목, 표현이나 문구가 불명확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항목,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문구 등이다.

먼저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주 외 추가인원이 교육을 받고자 할 때 한 사람당 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 비용을 본사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폐점 후 원상회복 부담도 기존 보다 경감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본사에서 공사를 시작했으나 개점 전 점주 의사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의 위약금도 기존보다 낮췄다.

계약 종료에 따른 브랜드 사용 제한 규정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부과시키는 조항도 강압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한다. 점포 인테리어 및 시설 공사 진행 시 가맹점주가 공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본사는 일련의 진행 과정을 사전에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새로 명시한다.

이 조항을 통해 개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상호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세븐일레븐은 내다봤다. 보험 관련 조항도 보험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점주 협의 조항으로 개선했다.

세븐일레븐은 점포 운영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명기한 항목들 중 지시적 표현이나 점주의 귀책을 강조하는 표현들도 대폭 손보기로 했다. 이러한 표현들이 가맹점주와 본사간의 신뢰를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판단하고 오해와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가맹점주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소진세 코리아세븐 사장은 “가맹점주를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계약서를 근본부터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 처우나 영업조건 향상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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