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협력사 FTA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서비스’ 추진

입력 2013-08-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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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경기도-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업무협약

앞으로 공신력·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이 수출협력업체들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를 확인해준다. 또한 전문관세사가 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 발급해주는 등 수출협력업체들의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 3개 기관은 27일 수출협력업체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 완화를 위해 ‘제3자 확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경기도가 재정ㆍ행정적 지원을 하고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연말까지 도내 100여개 협력사에게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서비스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경기FTA센터)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ㆍ확인하는 시스템이다. 확인기관(전문관세사)이 요청기업의 원산지확인서와 근거서류를 검토해 원산지 판정이 적합하게 이뤄졌다는 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도 무료로 발급해준다.

정부가 이 같이 제3자 확인서비스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동안 수출협력업체들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출협력업체들은 FTA로 인한 직접혜택은 없는 반면, 확인서 적합성 검증을 이유로 한 과도한 정보요구에 대한 거부감, 영업비밀 유출의 우려 등으로 발급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원산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전문직원의 부족과 업무증가ㆍ비용부담 등도 한 원산지확인서 발급의 장애물로 꼽혔다.

하지만 이번 제3자 확인서비스가 본격 추진되면 원산지확인서 유통과정에서 확인서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수출협력업체들 역시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자도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제3자 확인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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