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정도경영의 현장] 삼성, 준법실천 서약서 의무… 부정임원 승진 심사 제외

입력 2013-08-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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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은 매년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협약식 모습. 사진제공 삼성그룹
삼성은 정도경영을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상생추구와 더불어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경영원칙에도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등을 직접 명시하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2001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윤리강령을 선포한 것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 사이버감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도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모든 계열사가 차례로 준법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2012년부터는 전 임직원이 준법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며 준법의지를 강화했다.

단순하게 경영원칙만 내세운 것은 아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정착하고 그룹 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삼성 윤리경영원칙 실천위원회’도 만들었다. 나아가 전 임직원의 사내 교육도 이를 바탕으로 추진했다. 국내 임직원뿐 아니라 해외 핵심인력 채용과 교육에도 이를 적극 활용한다.

엄격한 ‘윤리경영지침’도 만들었다. 삼성 임직원은 경조사를 알릴 때 ‘경조금이나 화환은 받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거래처와 사적으로 골프도 치지 않는다. 물론 인사성 선물 또한 받지 않는다. 업체와 식사할 때도 삼성이 계산하되 불가피하게 업체가 계산할 경우 1인당 2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횟수 또한 빈번해선 안 된다. 또 상품권 등 현물을 받으면 반드시 되돌려 주고, 힘들 경우 인사팀에 신고하는 게 필수다.

담합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담합 근절 종합대책’ 발표 후 삼성전자가 시행 중인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과 경쟁사 접촉 신고제를 전 계열사로 확대했다. 또 관계사별로는 상시적 현장점검과 진단활동을 실시하고 고위험 부서에 대해서는 심층적 점검활동을 벌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쟁사 관련 정보가 없어도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시 짜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임직원의 의식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삼성은 지난해 말부터 전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을 상대로 준법경영 평가를 하고 있다. 준법경영을 지수화해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 각 회사 CEO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다. 지난 2월에는 준법경영이 몸에 익지 않는 임원은 사장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임원평가도 확대, 강화했다.

김상균 준법경영실장(사장)은 “지난 2년간 준법경영을 위한 기반(필요성 인식·인프라 등)은 어느 정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제는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실행이 필요한 시점으로 점검과 진단, 평가와 제재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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