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절차법 추진

입력 2013-08-2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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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기국회 때 법안 제출이 목표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절차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베 신조 정권은 기존 헌법 해석으로 금지되어왔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의 행사 절차를 정하는 신법인 ‘집단적자위사태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 때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신법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국회의 의결이 있으면 자위권 행사를 중지하는 것이 골자라도 통신은 전했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나서 사후 승인을 할지가 앞으로 가장 큰 논점이 될 것이라고 통신은 내다봤다.

절차 면에서는 일본이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무력공격사태법’이나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과의 협력의 틀을 정한 ‘주변사태법’과 비슷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맹국이나 우방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일본에 지원을 요청하면 일본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고 간주해 총리 지시에 따라 처리 기본 방침을 각의(각료회의)가 결정하고 이 방침에 따라 자위대가 대응하는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아베 정부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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