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ㆍLG 회장에 ‘경고’

입력 2013-08-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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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현황을 보고하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보고한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과 LG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를 뺀 자료를 냈다. 효성은 공덕개발 등 1개 계열사, LG는 성철사· 원우정밀· 기원 등 19개사에 대해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또 LG의 소속회사였던 성철사, 기원, 원우정밀, 일우정밀, 스타리온, 하나 등 6개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해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효성은 누락회사가 1개사에 불과하고 자진신고로 조사가 이뤄진 점, LG의 경우 누락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제재인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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