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 투자신고 누락한 인터넷업체 수사

입력 2013-08-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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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포털과 온라인게임업체 등 인터넷 관련 일부 국내 기업이 일본 등 해외 현지법인 투자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해외 자회사나 현지 법인이 손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투자할 때 해당 거래내역을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NHN이 NHN재팬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일부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 최근 NHN 법인과 재무담당 이사 등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 검찰은 또 여러 인터넷 게임업체에 대한 자료도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 게임업체도 일본 내 현지법인 설립 및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절차를 누락해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 거래가 50억원이 넘을 경우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통상 약식기소돼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검찰은 해당 업체들의 사건 기록을 검토해보고 관련자를 불러 신고 누락 과정에 고의가 있는지, 가벌성 여부를 따져본 뒤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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