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 투자신고 누락한 인터넷업체 수사

입력 2013-08-25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포털과 온라인게임업체 등 인터넷 관련 일부 국내 기업이 일본 등 해외 현지법인 투자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해외 자회사나 현지 법인이 손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투자할 때 해당 거래내역을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NHN이 NHN재팬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일부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 최근 NHN 법인과 재무담당 이사 등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 검찰은 또 여러 인터넷 게임업체에 대한 자료도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 게임업체도 일본 내 현지법인 설립 및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절차를 누락해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 거래가 50억원이 넘을 경우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통상 약식기소돼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검찰은 해당 업체들의 사건 기록을 검토해보고 관련자를 불러 신고 누락 과정에 고의가 있는지, 가벌성 여부를 따져본 뒤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AI 데이터센터 ‘폭증’하는데…전력망은 20년째 제자리 [역주행 코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35,000
    • +1.79%
    • 이더리움
    • 4,652,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892,000
    • +0.56%
    • 리플
    • 3,106
    • +2%
    • 솔라나
    • 201,000
    • +1.41%
    • 에이다
    • 636
    • +1.76%
    • 트론
    • 427
    • +0%
    • 스텔라루멘
    • 361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90
    • -0.92%
    • 체인링크
    • 20,850
    • +0.1%
    • 샌드박스
    • 212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