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하 주택 전·월세도 소득공제

입력 2013-08-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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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진된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현재 국민주택 규모(85㎡·25.7평) 이하에서 ‘고가 주택(매매가 6억원 이상) 전·월세 입주자를 제외한 사람들’로 개편하는 내용의‘부동산 전·월세 종합대책’을 오는 28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세입자들이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큰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월세의 50%, 전세자금 차입이자 상환액의 40%까지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 강남, 용산 등에는 전세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서도 면적이 85㎡가 안 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많지만 서울 외곽이나 경기·인천 등의 상당수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전세가격이 크게 높지 않은데도 주택 면적이 85㎡를 넘는다는 이유로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전·월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현행 ‘세대주’에서 ‘세대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대주인 아버지 대신 직장에 다니는 자식이나 부인도 전·월세 자금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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