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축산물 검사규정 어긴 검사기관 8곳 행정처분

입력 2013-08-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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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을 지난 6월부터 2달간 점검한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식품위생검사기관 5곳과 축산물위생검사기관 3곳 등 총 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전체 시험·검사 기관 125곳 중에서 분야별로 지난해 매출액 상위기관 39곳을 우선 선정했다. 식품위생검사기관 22곳, 축산물위생검사기관 10곳, 의약품 등 품질검사기관 4곳,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3곳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공시험(Blank Test) 미실시(1곳) △규정된 검사방법 미준수 및 지정사항 변경 미신고(1곳) △부적합 결과 지연 통보 등(1곳) △검사원 의무교육 미실시(1곳) △검사기간 미준수(3곳) △신고한 검사수수료 미준수(1곳) 등이다.

식약처는 대조를 위해 시료를 넣지 않고 진행하는 ‘공시험’을 하지 않거나 규정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은 식품위생검사기관 2곳과 부적합 검사결과를 늦게 통보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1곳 등 총 3곳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검사기간을 지키지 않은 기관 등 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대상 이외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정기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내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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