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확대… 5억원 이상 고액 전세자 제외

입력 2013-08-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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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활성화 위해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검토...대통령 불호령에 당정 하루만에 전월세 대책회의

월세 대출한도와 월세입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등 정부의 전ㆍ월세 대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20일 새누리당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월세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ㆍ월세난 해결에 두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금융ㆍ세제 지원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 입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렸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은 월세 자금대출 기준을 기존 아파트에서 일반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대출자의 신용도를 6등급에서 8등급으로 완화하고 보증한도도 8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월세입자의 소득공제 확대하되 5억원 이상 고액 전세자는 대출보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이와 함께 LH공사 등이 일반 주택을 사들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당정은 또 주택시장의 거래 부진이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매매활성화를 위해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취득세 영구인하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활성화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서승환 국토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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