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살인사건 공개수사…공개수사 전환 전 사건 전말 보니

입력 2013-08-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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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살인사건 공개수사

(영주경찰서)

영주살인사건 공개수사는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김모(50)씨가 자취를 감추면서 시작됐다.

16일 경북 영주경찰서는 동거녀(47)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김씨를 쫓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14일 밤 10시55분, 익명의 신고자가 “김씨가 ‘여자를 죽였는데 도와달라’고 해 거절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김씨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고, 센터 측은 0시48분쯤 김씨가 영주시내 모 원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다.

특히 중앙관제센터와 김씨의 통화에서 센터가 “왜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 있느냐”고 묻자 김씨는 “전자발찌 충전기를 찾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오전 1시50분쯤 전자발찌를 끊고 영주 시내 한 예식장 근처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김씨가 살던 집을 수색해, 신고 4시간이 지난 15일 오전 3시20분쯤 보일러실에서 동거녀의 시체를 발견했다. 동거녀는 손발이 묶인 채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다.

경찰은 이 여성이 2~3일 전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주한 김씨는 특수강간죄 전과가 있으며, 지난 2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했던 보호관찰 대상자다. 김씨와 숨진 여성은 한 달 전쯤 만나 동거를 시작했지만 최근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이미 영주시내를 빠져나갔을 것으로 보고 고속도로와 국도의 CCTV 등을 분석해 도주로를 파악하고 있다. 또 김씨의 사진을 담은 수배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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