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15 폭주족’ 특별단속…차량 압수 및 전원 사법처리

입력 2013-08-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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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매년 국경일이면 난폭·곡예운전으로 교통무질서를 조장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밤 10시부터 15일 새벽 4시까지‘8.15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매년 실시해 온 국경일 폭주족 강력 단속과 채증장비를 활용한 추적 수사 및 폭주전력자 지속 관리로 도심권 대규모 폭주행위는 대부분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공유를 통한 소규모 게릴라성 폭주행위와, 이륜차의 인도주행·난폭운전 등 폭주 문화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신종 폭주행위인 ‘드리프트’ 같은 곡예운전이나 ‘드래그레이스(Drag Race)’ 같은 자동차경주로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드레그레이스는 400m 직선 도로를 2대의 차량이 고속질주, 승패를 가리는 자동차 경주를 말한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 폭주족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결지와 이동로에 교통·수사·지역경찰·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 도심권 접근 단계부터 폭주족의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폭주족들이 실시간으로 단속위치 정보를 공유할 것을 예상, 경력 배치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으로 이들의 집결을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검거가 곤란할 경우 고화질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 등을 활용한 채증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가담자를 철저하게 사후 추적, 차량 몰수 등 전원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들이 촬영해 신고하는 휴대전화, 블랙박스 등의 영상과 폭주행위 후 과시를 위해 인터넷에 게시한 폭주 동영상, 경험담 등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 폭주행위 촬영 영상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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