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약관' 8개 은행 적발

입력 2013-08-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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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기업, 농협, 우리, 수협, 하나, 씨티, 수출입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감정평가 업무 관련 약관에서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한 것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8개 은행에 시정권고를 내리기 전 약관을 자진시정하도록 했다. 우선 감정평가법인이 현장조사를 마치거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대출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이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맞춰 실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해당 은행들은 감정평가서를 받더라도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감정평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은행이 정식 감정평가 전 미리 가치를 잠정적으로 추산하는 탁상감정을 무보수로 요구하는 조항도 삭제토록 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 대상은 서울에 본점이 있는 12개 은행이다. 이 중 해당 8개 은행 외에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HSBC, 외환은행은 이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내용이 적발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지방 은행에 대해서도 불공정 약관에 대한 자진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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