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사탕류 등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 확대

입력 2013-07-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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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0년까지 전체 식품업체의 50%로 확대할 것”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나 사탕, 초콜릿과 같은 식품도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HACCP)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HACCP 제도를 활성화하고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HACCP은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조리,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위해한 물질을 방지하고자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확인·평가해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연매출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소의 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의 식품 등이다. 현재 어묵류나 냉동식품, 냉동수산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 HACCP 의무적용을 받고 있다.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소 400여 곳이 제조하는 모든 식품은 오는 2017년부터 HACCP 의무 적용이 시행되며 과자·캔디류, 초콜릿류 등 어린이선호식품이나 영유아용식품을 포함한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이 확대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HACCP을 적용하려는 식품업체를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식품의 종류별·업체별로 맞춤형 기술지원과 중소규모업체의 위생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1995년 HACCP 제도 시행이후 지정 업소가 증가했지만 아직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2만3000여개소)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2017년에는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20%, 2020년까지는 50% 수준으로 HACCP 지정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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