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등 세제개편안 논란 점화

입력 2013-07-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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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시장위축” 반발…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축소 등 도마 위에

발표가 임박한 2013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다. 박근혜 정부 첫 세제개편이라는 점으로도 시선을 끌지만 당장 135조원의 공약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가 세수확보에 불을 켜고 있어서 누군가는 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돈을 내야 하는 측의 반발과 그에 따른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우선 시장의 이목은 올해 초 도입하려다 무산됐던 파생상품 거래세를 다시 추진하는 부분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코스피200 선물에 거래금액의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를 물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000억~1200억원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시장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파생시장에서 세수를 확보해도 현물시장이 위축되면 세수의 총합은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으로 증권 거래세가 800억~2100억원 감소해 전체 세수가 오히려 낮아진다고 전망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따른 파생시장과 증권시장의 시장 위축으로 자본시장의 총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확보된 세수를 정부가 가져간다면 새로 생겨난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등 봉급생활자들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논란거리다. 아울러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철칙을 말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비과세감면 축소가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 같은 보편적 증세는 아니지만 정부 세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 말 저 말 할 필요 없이 증세”라며 “납세자 처지에서는 (증세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가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과세 형평성’은 있지만 정작 해묵은 과제인 종교인 과세는 이번 세제개편에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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