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보육교사 자격기준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3-07-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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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요건 강화·사전이수교육 신설 등

내년부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육교직원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최근 일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해 자질논란이 일자 이에 따른 조치인 것이다.

30일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려면 보육교사 1급이나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3년 경력을 충족해야 한다.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은 ‘보육교사 2급+2년 경력’에서 ‘보육교사 1급+1년 경력’으로 개정돼 보육교사 급수가 한 단계 높아지는 대신 경력이 1년 줄어든다.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기존에 이수해야 했던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은 삭제됐지만, 장애인 복지나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일반, 가정 등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신설됐다. 개정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기존 경력요건을 갖췄더라도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2급 취득 자격요건도 이수과목과 학점을 기존보다 추가로 이수해야 가능해진다. 현재는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12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면 보육교사 2급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5과목 16학점이 추가된 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다.

보육교사 3급이 2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경력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기존에 보육교사 3급 취득 후 1년 경력과 80시간의 승급교육을 통해 2급 취득이 가능했던 것에서 3급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승급을 할 수 있다. 그 외 보육교사 1급과 3급 자격기준은 현행과 같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3월1일 이후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개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세한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chrd.childcar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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