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최태원 SK 회장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3-07-29 18: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29일 SK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최 회장 등은 대한민국 법과 사법체계를 기망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최 회장은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SK텔레콤 등 계열사에서 받은 4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SK 그룹 수석부회장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李대통령 “양도세 감면, 실거주 기준으로…비거주 혜택 축소해야”
  •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4: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73,000
    • -0.07%
    • 이더리움
    • 3,435,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0.59%
    • 리플
    • 2,127
    • +0.95%
    • 솔라나
    • 127,000
    • -0.55%
    • 에이다
    • 369
    • +0.27%
    • 트론
    • 489
    • +0%
    • 스텔라루멘
    • 2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0.21%
    • 체인링크
    • 13,800
    • +0.8%
    • 샌드박스
    • 11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