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최태원 SK 회장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3-07-29 18: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29일 SK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최 회장 등은 대한민국 법과 사법체계를 기망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최 회장은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SK텔레콤 등 계열사에서 받은 4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SK 그룹 수석부회장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15,000
    • +1.98%
    • 이더리움
    • 2,614,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301,600
    • +2.55%
    • 리플
    • 1,738
    • +2.24%
    • 솔라나
    • 108,500
    • +5.03%
    • 에이다
    • 247
    • +2.07%
    • 트론
    • 490
    • +1.03%
    • 스텔라루멘
    • 328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40
    • +2.71%
    • 체인링크
    • 12,040
    • +1.86%
    • 샌드박스
    • 86.42
    • +1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