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사업 평가체계 도입ㆍ사무 권한이양

입력 2013-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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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ㆍ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도입과 일부 사무의 권한이양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사업성과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 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부동산 PF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개발업자가 신용평가사 등 민간평가기관에 직접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의뢰,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평가기관의 독립성, 객관성 유지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가항목도 평가기관마다 통일된 기준 없이 서로 다른 항목을 적용했기 때문에 평가의 일관성이 저하돼 그 결과 개발사업 참여주체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업 추진 자체를 어렵게 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를 도입해 민간 평가기관의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사업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물을 검증해 제공함으로써 건실한 개발업자가 부동산개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무분별하게 추진되다가 중단되는 부동산 개발사업도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구에 평가를 신청하는 내용의 신설 규정이 포함돼 있다.

개발사업자가 전문기구에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신청할 경우, 전문기구는 민간 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표준화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증해 평가의뢰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게 된다.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를 원하는 자는 전문기구에 평가를 신청 할 수도 있고 현행대로 민간 평가기관에 직접 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무 등 아래 17개 사무의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한다. 이는 2010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의해 지방이양대상으로 확정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표적 이양 사무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신청 접수 △부동산개발에 관한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조사의 의뢰와 자료의 요청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쯤 공포된 후 같은 해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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