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용 구명조끼·공기주입 보트… 안전성 문제로 ‘리콜명령’

입력 2013-07-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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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우산, 물놀이 기구 등 여름용품과 면봉 등 생활용품 총49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우산(8개), 스포츠용 구명복(4개), 공기주입 보트(1개), 면봉(1개) 등 16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어 리콜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기표원에 따르면 우산 8개 제품은 물이 표면에 흡수돼 새거나 손잡이·캡의 조립강도가 낮아 잘 풀리는 등 여러 가지 결함이 확인됐다.

워터파크 등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입는 물놀이용 구명조끼(스포츠용 구명복) 4개 제품에는 피부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인 투명 비닐(폴리염화비닐·PVC)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93배까지 검출됐다.

공기주입 보트 1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72배까지 초과했다.

한 수영복에서도 가소제가 검출됐고 허리부위 조임끈이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물안경 1개 제품은 굴절력·평행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면봉 1개 제품에선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의 최대 400배까지 초과,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대상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교환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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