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호우·태풍 피해 기업 최대 10억 지원

입력 2013-07-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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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자금 여분 842억원과 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200억원 등 총1042억원의 자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것. 재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함께 현장복구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인력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금은 업체당 각각 10억원, 7000만원 한도 내에서 3% 고정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이달 말까지 지방중소기업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자금)에 신청해야 한다.

내달 1일부터는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에서 융자, 세제, 전기·통신 등 의 일괄 피해신고·접수를 실시한다.

이외에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기업의 복구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방청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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