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

입력 2013-07-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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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처분 3년간 유예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체납처분 기간이 3년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이어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법 시행일 이후 납부하는 전월세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재기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한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에서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3회, 체납액 2000만원 미만,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 10억원 미만인 자들이 대상이다. 혜택은 오는 9월 1일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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