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특례에 일몰제 도입

입력 2013-07-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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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유재산을 국가이외에 자에게 넘기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또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등 국유재산 특례 규정을 신설할 땐 존속기간이 끝나면 자동 폐지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국유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여하는 50개 법률 중 14개 법률에서만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양여 특례가 남용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국유재산법 이외에 개별 법률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에게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기재부와 미리 협의해 무분별한 양여 남용을 막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존속기간(원칙적으로 10년)을 법률상에 명시토록 해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특례 규정의 무기한으로 남아 있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특례존속기한이 만료되면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해 폐지나 연장이 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유재산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 행위인 양여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특례규정의 무기한 존속을 막아 국유재산 특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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