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 정보위, 국정원 대선개입NLL 논란 싸고 난타전…파행 거듭

입력 2013-07-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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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제한적 열람 합의했지만 해석 차이 여지

6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국회 정보위원회는 여전히 여야 정쟁이 한창이다.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을 소관하는 상임위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다. 정보위에서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가장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안 심사를 놓고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정보위는 지난달 말까지 석 달 넘게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여야, NLL 대화록 제한적 열람 합의…해석 차이 여지 남아 = 지난 1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공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NLL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일단락된 모습이다. 하지만 원본 내용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해석 차가 있을 수 있어 NLL 논란의 제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회의록 공개 시점을 앞두고 구체적 열람과 공개 방식에서 이견을 드러낸 여야는 9일 윤상현·정성호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대화록 관련 자료를 제한적으로 공개키로 의견을 모았다.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각 5명으로 소위를 구성해 양측 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열람한 후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언론 등에도 발표하지 않는 방식이다. 열람 작업도 보안장치를 갖춘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사본 등을 제출받아 실시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면책특권을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양당이 합의한 내용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결과를 운영위에 보고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규정에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면 처벌받게 돼 있는 만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국민에게 ‘간접’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의도적으로 법을 우회하면서까지 대화록 열람을 강행하고 원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장치를 마련한 데에는 NLL 문제와 관련된 논란을 종식시켜 또다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면책특권을 이용해 정략적 목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원본이 공개되더라도 그 내용을 해석하는 여야 간의 시각 차가 드러날 경우 NLL 관련 논란이 쉽게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NLL 발언 논란 등을 계기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을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국정원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정원이 통신제한 조치를 실시하거나 통신 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민병두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처벌을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성준 의원도 최근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법안’을 내놨다. 진선미 의원은 조만간 수사권 제한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 및 정보·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안보 총괄책임 부처 선정 놓고 ‘대립’= 지난 4월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발의 후 즉시 상정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던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도 첨예하다. 새누리당은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안을 심사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 후 법안 심사를 하겠다고 맞서면서 정보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가 열리기까지 90일 넘게 공전하기도 했다.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최근 정보위에선 어떤 부처(또는 기관)에 사이버안보의 총괄책임을 맡길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청래 간사는 서 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 입법 성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으로 이원화된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미래부에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으며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총괄토록 하는 서 위원장의 법안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이버 테러 및 침해사고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국가정보통신기반 보호센터를 설치해 전담하도록 했다. 현재 민간분야 사이버안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중심으로 담당하고 있고, 정부부처는 국정원이 총괄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국적 규모의 정보통신 마비 및 침해 사태가 발생했지만 국정원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는커녕 사후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사이버 테러와 관련한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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