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편의점 50%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입력 2013-07-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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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SSM·편의점,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조사

서울시내 편의점 2곳 중 1곳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시내에 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 200개소와 편의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주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SSM은 43.5%, 편의점은 55.2%가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다.

총 20개조(청소년 포함 2인 1조)가 평일과 주말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SSM의 평일 판매율은 46%로 주말(41.1%)보다 높았다. 42.9%는 술을 팔면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고 나이를 물어보기만 하고 주류를 판매한 비율도 70.6%에 달했다.

SSM 전체 200개소 중 42.9%(주말 41.2%, 주중 44.6%)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기 전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특히 나이를 물어보기만 하고 술을 판매한 경우도 7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주류 판매율을 판매점별로 보면 N사 66.7%, E사 57.1%, L사 48.8%, H사 39.0%, G사 23.3%순으로 나타났으며 N사와 E사의 경우 주말이 주중보다 판매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N사의 경우 주말에 청소년에 대한 주류 불법 판매가 이루어진 업소가 83.3%로 확인됐다.

편의점은 1000개소를 대상으로 한 차례 방문해 조사한 결과, 평균 55.2%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주류 판매율을 판매점별로 보면 H사 62.0%, B사 56.3%, C사와 M사 55.2%, G사 54.6%, S사 53.9%, 기타 38.9%순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SSM과 편의점의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진열 방법 개선,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등 ‘SSM, 편의점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는 무엇보다 판매자들 스스로 내 아이를 대한다는 마음으로 철저한 신분 확인을 거치는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4월에 실시한 서울시 주류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96.6%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체의 단속 강화를 꼽아 향후 서울시의 음주폐해 예방 정책은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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