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비타민C’ 허위·과대광고한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3-07-09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 11개 대리점…1억1000만원 상당 판매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주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경북 구미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비타필’ 대표 선 모씨(남·55)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선 모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입한 비타민C 분말을 ‘레귤러’‘울트라파인’‘프리미엄’‘프레스티지’ 등 4개 제품으로 소분·포장한 후 홍보용 소책자를 통해 비타민C를 1일 10g이상 섭취하면 ‘중풍’‘당뇨병’‘아토피’ ‘암’‘변비’ 등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울트라파인’과 ‘프레스티지’는 유통기한을 최대 16개월까지 연장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은 전국에 있는 11개 대리점을 통해 총 6611박스(1억1000만원 상당)가 판매됐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등록 액상비타민C 제품(‘소야씨’‘소야씨저염식용’‘엘레씨’‘파워씨’등 17종) 920병을 제조해 상품명만 기재한 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회수 조치했으며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40,000
    • +1.8%
    • 이더리움
    • 2,614,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300,600
    • +1.86%
    • 리플
    • 1,737
    • +2%
    • 솔라나
    • 108,100
    • +4.65%
    • 에이다
    • 245
    • +1.24%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326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2.29%
    • 체인링크
    • 12,030
    • +1.69%
    • 샌드박스
    • 87.25
    • +14.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