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건설공사 부실신고 포상제 실시

입력 2013-07-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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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관급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청사 내에 설치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동작구청 및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3억원 이상의 공사로 신고일 현재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의 건설공사이다. 단,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방문 동작구청 감사담당관(820-1471), 홈페이지(행정정보-열린감사-부실시공 신고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 후 부실여부 심의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구는 단순히 포상금 지급뿐만 아니라 부실시공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부과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작구는 2012년 9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에 적극 노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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