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5210원…7.2% 인상

입력 2013-07-0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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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4860원에서 7.2%인 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노측과 사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 지난달 27일 법정시한을 넘기는 등 진통을 겪어오다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5일 새벽 4시까지 이어진 7차 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고시하고 최종 확정한다.

이날 장시간 걸친 회의는 좀처럼 쉽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마련, 하한액 4996원(2.8% 인상)과 상한액 5443원(12% 인상)을 제시했다. 의견 조율이 없자 7.2% 안을 제시해 표결 처리에 들어갔다.

근로자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몫 4명 중 이찬배 위원을 제외한 3명이 공익위원 중재안에 반발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나머지 24명이 자리를 지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 중재안 상정 후 사용자위원 전원(9명)이 퇴장해 이들의 표는 기권표로 처리됐지만 15명이 찬성해 결국 타결됐다.

박준성 위원장은 “실물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소득개선분배분 등을 고려해 7.2%를 이끌어 냈다”며 “근로자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득분배개선분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노측 간사인 주봉희 위원은 새벽 3시50분께 회의장을 나서면서 “납득할 수 없는 안을 내놓았다”고 반발했다.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소득분배 개선 차원에서 7.2% 인상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은 돼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측 역시 회의장을 나서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올해 경제 여건이 작년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7.2% 인상안은 30인 미만 중소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공익위가 제시한 안에 동의할 수 없어 회의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지난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5790원(19.1%)과 4910원(1.0%)의 수정안을 낸 뒤 법정기한인 지난달 27일 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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