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7-02 18: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조치를 막기 위한 ‘진주의료원 재발방지법(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최근 경남도의 폐업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노조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실경영과 노조 이익 편취 등을 문제로 폐업 조치를 강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99,000
    • +4.25%
    • 이더리움
    • 2,743,000
    • +9.41%
    • 비트코인 캐시
    • 337,700
    • +11.45%
    • 리플
    • 1,919
    • +12.22%
    • 솔라나
    • 112,800
    • +10.91%
    • 에이다
    • 282
    • +11.9%
    • 트론
    • 480
    • +0%
    • 스텔라루멘
    • 341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00
    • +8.32%
    • 체인링크
    • 12,720
    • +7.8%
    • 샌드박스
    • 83
    • +7.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