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업계 퇴직자 재취업 금지 7월부터 시행

입력 2013-07-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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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구입시 불필요한 수의계약 최소화… 원전 공기업 구매계획도 사전공개

이달부터 원전업계 퇴직자들은 협력업체 등으로 3년간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원전비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불필요한 수의계약도 최소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전 납품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원료 등 원전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종합개선대책의 일환이다.

우선 원전 공기업들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그동안 한수원에서 1급 이상에 한해 적용됐던 퇴직자 재취업 금지를 원전 공기업 전체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협력업체가 이 같은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해 원전 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배제되는 등의 제재조치가 들어갈 예정이다.

원전 납품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입찰 투명성도 강화됐다.

정부는 원전부품 입찰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수원의 건설·정비자재 구매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물품 구매시 구매계획서가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하도록 작성됐는지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전 검증 절차를 통해 특정업체만이 공급할 있는 품목을 줄여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의계약 비중을 오는 2015년까지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또한 원전 공기업들의 구매계획도 사전공개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달부터 구매물품 계획서를 확정하기 이전 10일간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사전 공고하고 공급업체들의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시행키로 했다. 원전부품의 구매계획 정보 제공과 공정성 여부를 검증키 위해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이달부터 한수원의 경영혁신 및 조직·인사 개편방안 수립과 구매·품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민간 컨설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오는 9월 말께 최종보고서를 채택, 추가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를 포함한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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