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 본격 검토

입력 2013-06-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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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반발에 의견 조율 쉽지 않을 듯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취득세 세율 인하 관련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반발하고 있어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표적인 주택 관련 거래세인 취득세제 인하 방안을 검토키로 결정했다.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취득세율이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이 큰 만큼 이를 낮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주 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취득세 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며 "부동산·세제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세율 인하폭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 중 취득세 감면 주체인 안행부, 예산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현행 부동산 거래세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4%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너무 많다"며 취득세 인하 가능성에 동조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하락하면서 5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주택가액, 다주택 여부에 따라 1~2% 포인트씩 내렸다. 그러나 당장 내일(7월)부터 세율이 원상회복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 법정세율 4% 적용된다. 단 예외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혜택(기존 75% 감면)이 적용돼, 법정세율 4% 대신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 종료를 앞두고 취득세 영구적 인하 방안이 나오자 전체 지방세수의 25.7%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한 번에 인하할 경우 열악한 지방 재정에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취득세가 높다고 하지만 거래비용까지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 높은 편이 아니다. 취득세를 인하한다고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될지도 의문이다"며 "지방재정 보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취득세 인하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지방재정 보전책으로는 △보유세(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로의 전환비율 상향조정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수로 전환 등 3가지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박근혜 정부가 '세율 인상은 없다'고 천명한 만큼 현재 국토부가 수행중인 주택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70~80%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연간 1조3000억 규모의 종부세는 지난달 수준의 취득세율로 낮출 경우 지방세 감소분(약 2조7000억원 가량)에 크게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세수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지방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새누리당 핵심 당국자는 "취득세 개편 문제를 지방재정 문제에서 보면 세입 부분도 있지만 교부금 조정, 국고보조율 같은 세출 쪽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가 않다"며 "정부안이 나오면 당론을 정하겠지만 시행시기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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