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미래부, 황금주파수 LTE 할당방안 공식 발표

입력 2013-06-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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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방안 중 4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미래부는 28일 오전 10시30분 과천 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KT 인접 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1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2를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인 4안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미래부 조규조 전파정책관과의 일문일답

-51번째 밀봉입찰할 때에는 SK텔레콤, LG 유플러스, KT 밴드플랜1, 밴드플랜2에 다 써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밴드플랜 1 하나, 밴드플랜2 한개만 있을 수 있는지 ?

△모든 대역 입찰 가능하다.

-그 전까지는 1개씩만 가능한가?

△그렇다. 옳은 입찰에서는 한 블럭에 대해서만 입찰이 가능하고, 51번째 밀봉 입찰에서는 모든 블럭에 대해서 입찰이 가능하다.

-정부쪽에서는 이번 주파수 할당방안을 발표하면서 적정대가를 강조했다. 정부쪽에서 생각하는 주파수의 적정금액은 어느 수준인가?

△그것은 예상하기 어렵다. 적정대가의 확보라고 언급 한 것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블럭에 대해서는 유효경쟁을 통해서 시장 가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KT쪽에서는 LG 유플러스나 SK텔레콤이 담합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방안있나?

△별도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파법에 따라 담합 등 부정행위에 의해서 전파자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어제 KT도 그랬고, 이통사들은 높은 할당대가가 결국은 통신료 인상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 번 공개 토론회에서도 그것에 대해 논의 됐다. 참석한 경제분야 전문가, 소비자 단체에서도 현재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을 고려할 때 주파수 할당대가가 소비자 이용요금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경쟁 조건으로 서비스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이 있다. 이것이 지역별로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좀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사실 그러한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 트래픽이 특정되는 지역은 도심지역이다. 그래서 현재 이동통신 속도를 측정해 보면, 오히려 도심보다 지방이나 이런 데에 속도가 더 빠르다. 큰 차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에 만약에 밴드플랜1과 3 중에서 사람들이 입찰했을 때 1.8 인접대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내년 말까지 추가할당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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