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소유 계열사주식 의결권 제한 추진

입력 2013-06-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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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취득·소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2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은 해당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이 취득·소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간 재벌계열 공익법인 등이 취득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지배주주의 우호 지분 등의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며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결권이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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