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품목, 하반기 69개서 52개로 축소

입력 2013-06-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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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유, 포도씨유 등 할당관세 종료

수입가격 급등이나 물자수급에 대응하기 위한 할당관세 품목이 상반기 69개에서 하반기에는 52개로 줄어든다. 할당관세 품목의 개수가 줄어들면 전반적인 가격과 수급상황이 보다 안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현재 69개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할당관세 중 상반기에 적용이 만료되는 28종 가운데 11개 품목을 연장하고 17개 품목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총 52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밀, 옥수수, 주류원료는 원활한 물자수급과 서민 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시간을 연장한다. 설탕도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과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수입가격이 크게 오른 공업용 요소, 페로크로뮴 등도 할당관세 연장 품목에 포함됐다. 새끼뱀장어는 양만산업 지원을 위해, 탄산이나트륨은 유리산업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를 각각 연장했다.

축산농가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비트펄프·면실피·유조제품·동식물성유지에 대한 할당세율은 상반기 2% 할당에서 무관세(0%)로 추가로 인하한다. 이 품목의 기본세율은 5%다. 또 사료용 근채류는 한계수량을 연간 60만톤에서 80만톤으로 증량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다음달 1을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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