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외화계좌’가 개설·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외화계좌 개설 금고은행 선정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2014년 중 외화계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2001년부터 해외투자를 시작해 2012년 말 기준 기금 전체 금융부문 중 16.7%를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2012년도 자산군별 수익률은 △해외주식 10.43% △해외채권 9.59% △해외대체 5.25%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자금을 원화계좌로만 취급해 해외투자시 잦은 환전거래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고 금융위기 등 환율급변동 시기 외화자금조달이 어려운 점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향후 외화계좌 개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해외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