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욕설 음성파일 유포 전 대리점주 입건

입력 2013-06-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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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 음성파일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양유업 전 대리점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막을 하는 2분 45초짜리 음성파일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양유업 전 대리점주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이 음성파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파일은 아고라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게재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졌다.

A씨는 음성파일을 가지고 있던 남양유업 대리점주 B씨로부터 직접 파일을 받아 온라인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모두 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8일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 C씨는 음성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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