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달인을 만나다]"GDR 발행 활성화로 기업 자금 유치에 도움 줘"

입력 2013-06-19 09:34 수정 2013-06-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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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이진국 변호사

“오해섞인 이해라고 할까요.”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분야는 우창록 대표 시절부터 이어지는 높은 경쟁력을 자랑한다. 율촌 조세그룹은 지난 1997년 율촌이 세워진 이후 2000건이 넘는 조세소송을 수행하며 높은 승소율로 ‘조세하면 율촌’이라는 명성을 쌓았다.

하지만 기업인수합병(M&A) 분야 역시 메이저로펌 다운 성과를 내고 있다. 기업금융그룹에 속한 이진국 파트너 변호사는 “율촌하면 조세·공정거래라는 오해섞인 이해가 있다”며 “세금·공정거래라는 든든한 두 바퀴와 함께 종합예술인 M&A 분야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율촌은 현재 252명의 소속 변호사 가운데 70여명의 변호사가 M&A에 관여하고 있다. 이진국 변호사는 최근 국내외 주요 M&A 및 자본시장 거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아시아퍼시픽 리걸 500으로부터 자본시장분야 ‘Recommended Lawyer’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롯데그룹의 하이마트 인수, 비스티온의 한라공조 소수주주 지분 공개매수, 2011년 OCI의 해외 주식예탁증권(GDR) 발행, 롯데그룹의 파스퇴르유업 인수 등 빅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010년에는 호남석유화학의 타이탄(Titan) 인수, 롯데그룹의 GS마트 및 GS백화점 인수 등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OCI의 DR발행은 특히 의미있는 딜로 기억한다. 이 변호사는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DR 발행이 급감했다.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DR이 자본시장법 규제내에 들어오면서 절차상 상충하는 면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DR이 자본시장법 규재내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해외발행인 만큼 일정과 발행수량, 발행가격 등을 오픈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을 설득, 해석상 융통성을 허용해주는 선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DR은 국내에서 발행된 주식(원주)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상장.유통되는 주식을 말한다. 통상 외국에서 한국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주권행사나 환전, 제도차이 등의 문제가 있어 원활한 유통이 어렵다. DR을 발행해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한 뒤 거래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같은 불편없이 거래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로서도 해외 투자금 유치는 물론이고 해외시장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최근 영원무역이 싱가포르 증시에 DR을 상장해 재조명 받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현재 매각이 진행중인 웅진그룹에 대해서는 SI(전략적 투자자)로 매각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웅진식품과 웅진케미칼의 경우 매물 규모가 크지 않아 일단 흥행에는 성공한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은 산업 특성상 PEF 보다는 인수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는 SI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국 변호사 약력

-199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년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8년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졸업(Master of Law)

-2008년 Sidley Austin LLP(DC Office) 파견근무

-2004~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주요실적

-롯데기룹의 하이마트 인수(2012)

-Visteon(미국)의 한라공조 소수주주 지분 공개매수 거래(2012)

-OCI의 해외증권예탁증권(DR) 발행(2011)

-한미글로벌의 OTAK,Inc 인수(2011)

-롯데그룹의 파스퇴르유업 인수(2011)

-호남석유화학의 Titan(인도네시아) 인수(2010)

-롯데그룹의 GS마트 및 GS백화점 인수(2010)

-STX팬오션의 싱가폴 증권거래소 및 한국거래소 상장(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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