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

입력 2013-06-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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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보증가입 요건도 완화

임대주택 부도 발생 시 임차인의 피해가 줄어들도록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임대주택법은 2005년부터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로 아직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있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은 △신규사업의 보증가입 시기 명시 △보증가입 요건 완화 △미가입시 처벌 강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사업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해 신규단지의 보증미가입이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 내규 개정으로 신규단지와 기존단지를 불문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미가입 임대주택(271개 단지, 1만4786호)의 상당수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해 고의적인 미가입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를 ‘부도 등’으로 간주,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설정된 채무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되는 등 임차인 권익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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