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에 두통약 처방받은 사병 결국 사망 '충격'

입력 2013-06-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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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신 상병, 진료받을 권리를 군으로부터 침해당해"

뇌종양에 두통약을 처방받은 사병이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뇌종양을 앓던 신모(22) 상병은 이날 오전 5시30분께 인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신 상병은 오랫동안 심한 두통을 호소했지만 부대에서는 두통약만 처방하는 등 부실하게 대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신 상병은 지난 1월 휴가를 받고 들른 민간 병원에서 뇌종양 확진 판정을 받고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모두 제거하지 못해 국군수도병원과 일반 병원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병세가 급격히 악화해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이날 폐렴에 걸려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뒀다. 군의 부실한 처치로 뇌종양 발병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병이 투병 끝에 결국 숨진 것.

신 상병의 누나는 "제대로 된 항암치료를 받으려고 서울의 일반 병원으로 옮기자마자 혼수상태에 빠져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며 "시한부 선고를 받고 열흘 전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애통함을 전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신 상병이 진료받을 권리를 군으로부터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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