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담 하위층 5배 이상 혜택

입력 2013-06-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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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효과 뚜렷

소득수준이 낮으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5배를 보험급여로 받는 등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2012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소득계층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을 5단계로 나눠 보험료부담 및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대기준으로 하위계층(1분위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2만1700원을 부담하고 11만135원을 급여비로 받아 5.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계층(5분위 상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20만6024원의 보험료를 내고 22만2086원의 급여비를 받아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지역가입자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지역가입자 소득 하위 계층의 경우 1만922원을 내고 9만9441원의 급여를 받아 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이 9.1배에 달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급여비는 0.9배로 자신이 내는 보험료에 못 미치는 급여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실질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소득 하위 20%는 보험료 대비 4배, 소득 상위 20%는 1.2배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납입 보험료는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역가입자가 9만6323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5만2323원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급여비는 전남이 16만1535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만5285원으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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