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 SPF 숫자·PA 표시 확인하세요”

입력 2013-06-11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처, 자외선차단제 올바른 사용방법 제공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기 전 SPF(자외선차단지수)와 PA(자외선차단등급)를 확인해보자.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PA는 +개수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크다. 또 자외선차단제를 바른 후 2시간마다 덧발라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을 11일 제공했다.

자외선차단제는 피부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화장품으로서 그 차단 효과는 SPF 숫자와 PA 표시를 통해 알 수 있다. SPF는 PA는 각각 자외선 B와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우선 자외선차단제를 선택할 때 제품 또는 용기에‘기능성 화장품’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이 문구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표시할 수 있는 인증 표시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SPF 15/PA+ 이상 제품을, 야외활동이 많은 경우엔 SPF30/PA++ 이상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등산,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에는 SPF 50+/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물놀이용으로는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표시가 돼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된다.

자외선차단제는 최소 외출 15분 전에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펴 발라주면 효과적이다. 특히 자외선차단제를 잘 바르지 않는 귀, 목, 입술, 손, 발 등도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좋다.

또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는 땀이나 옷에 의해 지워지므로 약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물놀이 때는 ‘내수성’ 표시 제품은 1시간, ‘지속내수성’ 표시 제품은 2시간 정도마다 덧발라 줘야 한다.

단 피부가 얇은 6개월 미만 유아는 경우에 따라 흡수가 잘돼 외부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니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어린이도 처음 사용할 시에 손목 안쪽에 소량을 발라 알레르기 발생 등 피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 사용 도중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1: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13,000
    • -0.55%
    • 이더리움
    • 3,407,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0.22%
    • 리플
    • 2,075
    • -0.29%
    • 솔라나
    • 129,200
    • +1.25%
    • 에이다
    • 387
    • +0.26%
    • 트론
    • 508
    • +0.4%
    • 스텔라루멘
    • 236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1.66%
    • 체인링크
    • 14,500
    • +0.49%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