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 SPF 숫자·PA 표시 확인하세요”

입력 2013-06-11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처, 자외선차단제 올바른 사용방법 제공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기 전 SPF(자외선차단지수)와 PA(자외선차단등급)를 확인해보자.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PA는 +개수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크다. 또 자외선차단제를 바른 후 2시간마다 덧발라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을 11일 제공했다.

자외선차단제는 피부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화장품으로서 그 차단 효과는 SPF 숫자와 PA 표시를 통해 알 수 있다. SPF는 PA는 각각 자외선 B와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우선 자외선차단제를 선택할 때 제품 또는 용기에‘기능성 화장품’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이 문구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표시할 수 있는 인증 표시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SPF 15/PA+ 이상 제품을, 야외활동이 많은 경우엔 SPF30/PA++ 이상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등산,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에는 SPF 50+/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물놀이용으로는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표시가 돼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된다.

자외선차단제는 최소 외출 15분 전에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펴 발라주면 효과적이다. 특히 자외선차단제를 잘 바르지 않는 귀, 목, 입술, 손, 발 등도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좋다.

또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는 땀이나 옷에 의해 지워지므로 약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물놀이 때는 ‘내수성’ 표시 제품은 1시간, ‘지속내수성’ 표시 제품은 2시간 정도마다 덧발라 줘야 한다.

단 피부가 얇은 6개월 미만 유아는 경우에 따라 흡수가 잘돼 외부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니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어린이도 처음 사용할 시에 손목 안쪽에 소량을 발라 알레르기 발생 등 피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 사용 도중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2: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33,000
    • +0.05%
    • 이더리움
    • 3,454,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0.57%
    • 리플
    • 2,264
    • -0.61%
    • 솔라나
    • 140,500
    • +1.3%
    • 에이다
    • 430
    • +2.14%
    • 트론
    • 452
    • +3.43%
    • 스텔라루멘
    • 260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0.53%
    • 체인링크
    • 14,600
    • +0.97%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