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의대,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주자 주치의 조사

입력 2013-06-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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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가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를 지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중환자 행세를 하며 호화병실 생활을 한 의혹을 받는 중견기업 회장 윤모씨 주치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연세대 의대는 주치의인 연대 교수가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했는지 여부를 교내 윤리위원회를 열고 조사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연세대 의대는 조만간 교원 윤리위원회를 열고 주치의 박모 교수가 윤모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경위 및 허위·과장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윤리위원회는 진료기록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치는 대로 열릴 예정이다. 조사결과 허위 또는 과장된 진단서라는 결론이 나오면 박 교수는 교원 징계위원회로 넘겨진다.

한편, 윤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이 정지된 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인 하씨의 가족 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병원 등 병원 호화 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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